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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정비사업 참여 확대 토론회] "지역 시공업체 선정하면 용적률·세금 혜택 더 늘려줘야"

작성일 2017.06.09조회수 550작성자 (주)대성문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다 강력안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업체 시행사 되면
협력업체도 데리고 와
지역 경제 타격 심화

 
■낮아도 너무 낮은 지역업체 참여

 

2006년 4월 부산시와 시의회가 제정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민간 건설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채창호 ㈜대성문건설 대표 이사는 "부산시 조례의 권고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 마저도 지역 업체 참여율이 참담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도시정비사업장 10곳 중 9곳은 서울 등 타지 업체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2017년 6월 현재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123개다.

 

이중 102개 사업장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지만 지역 건설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한 사업장은 동대신2, 화명3, 연산1, 안락3, 중동2, 만덕2, 초량1, 남천2, 중동1, 수정1 등 10개 구역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역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중동2와 남천2구역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일감을 일부 받아 시공하는 컨소시엄 형식이다.

 

시공권 확보는 물론 하도급율 마저 형편없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부산 업체들의 하도급율이 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착공한 9곳의 정비사업장 중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50%를 넘기는 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곳 사업장의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산특수토건㈜ 김형겸 대표는 "서울 1군업체들이 시행사로 선정되면 협력업체 대부분을 데리고 내려온다"면서 "이런 현상이 강화되면서 시공은 물론 하도급율까지 낮아져 지역에서 형성된 부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10% 넘어야 실효성 

 

부산시 김명균 도시정비과장은 "부산은 전국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 '용적률 5% 인센티브 룰'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지역 건설업체를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면 조합 측에 용적률을 최대 5%까지 향상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조합원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종곤 예서건설㈜ 대표는 "용적률 5% 상향으로 얻는 재산가치보다 대기업 브랜드를 달아 얻는 가격 프리미엄 효과가 더 크다"면서 "조합 측이 실제 효용 가치를 느낄 정도로 인센티브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업체 시공 및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소 1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한도를 15%로 정해두고 있다. 또 지역업체 시공 참여에 따른 평가를 총 배점 100점 중 40점이나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일 때는 5%, 30%일 때는 7%, 40%일 때는 10%씩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배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의대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최은열 교수는 "시공사를 지역업체로 선정하거나,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높은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전체 세대 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 규정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